법률
현실 고소 당할가능성과 처벌가능성
제가 1대1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니에미정도
그외에는 그냥 쌍욕했구요 (한 5개정도) ㅈ까 ㅄ 또라이 개새끼 멍청이 정도
만약에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 이라던가 그걸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고소한다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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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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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