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급여 실무자입니다.
식대보조금 비과세항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최저 월 임금에 맞게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 식대보조금 20만원을 적용하게되면 최저임금 미포함 비율 1%가 있어서 20만원을 온전히 식대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1%가 2024년부터 0%로 변경되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인상되면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보조금 200,000원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례처럼 임금구성항목을 신설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신설하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식대 등 복리후생 급여의 100%가 최저임금의 산입되므로 내년부터는 식대 20만원에 맞춰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인상되면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보조금 200,000원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에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원, 식대보조금 2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중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만원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보조금은 내년 2024.1.1.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 20만원 전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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