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급여 실무자입니다.
식대보조금 비과세항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최저 월 임금에 맞게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 식대보조금 20만원을 적용하게되면 최저임금 미포함 비율 1%가 있어서 20만원을 온전히 식대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1%가 2024년부터 0%로 변경되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인상되면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보조금 200,000원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