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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3.10.30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급여 실무자입니다.

식대보조금 비과세항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최저 월 임금에 맞게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 식대보조금 20만원을 적용하게되면 최저임금 미포함 비율 1%가 있어서 20만원을 온전히 식대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1%가 2024년부터 0%로 변경되어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인상되면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보조금 200,000원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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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례처럼 임금구성항목을 신설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신설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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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식대 등 복리후생 급여의 100%가 최저임금의 산입되므로 내년부터는 식대 20만원에 맞춰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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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060,740원으로 인상되면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보조금 200,000원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해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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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에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원, 식대보조금 2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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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중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만원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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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보조금은 내년 2024.1.1.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 20만원 전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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