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전 퇴사일자 변경 거부당했습니다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구두협의 후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3월 7일이어서 일주일 연장해서 3월 7일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부서장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3월 7일 퇴사로 기재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
2. 3월 7일 퇴사로 사직서를 올렸을 때 부서장이 미승인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출근을 해도 되는건지 (사직 승인이 된게 아니니)
3. 사직서를 3월 7일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했음에도 회사측에서 2월 말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