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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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 면접 합격 후 이직할 회사에서 6월부터 근무를 원하셔서 저번주 금요일(15일) 5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사직서 수리 안 해주겠다는데
1. 퇴사 약 2주전 통보하고 5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인가요?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2. 퇴사후 이직할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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