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 퇴사일자 변경 거부당했습니다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구두협의 후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3월 7일이어서 일주일 연장해서 3월 7일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부서장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3월 7일 퇴사로 기재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
2. 3월 7일 퇴사로 사직서를 올렸을 때 부서장이 미승인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출근을 해도 되는건지 (사직 승인이 된게 아니니)
3. 사직서를 3월 7일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했음에도 회사측에서 2월 말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일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사직일자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사직서 제출이 없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협의차원의 대화였다면 지금이라도 3월 7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말일을 사직일자로 노사간에 합의를 보았다면 근로관계는 2월 말에 종료가 되고, 3월에 출근하여도 사측에서 노무 수령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ㅜㅜ
1.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게 때문에 당연히 사직 날짜도 근로자 분이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3월 7일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서장이 사직서를 반려하게 되면 사직서 제출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3. 2월 말까지 근무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은 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녹취록이나, 혹은 그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말 퇴사에 관하여 회사에서 받은 문자, 공문, 카톡, 녹취록 등) 그렇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2월 말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후 법률적인 싸움으로 번지지 않길 바라겠으나, 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카톡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로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반려해도 무시하면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월 7일로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출근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3월 7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