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위에 주택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등기가 안된경우 상속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사시던 시골 집을 상속 받기위해 대지는 제 명의로 이전을 하였고, 대지위에 있는 주택을 제 명의로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위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동의서를 받던중 한 형제가 상속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위 주택을 형제들 동의없이 제가 단독 상속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위 주택이 계속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시 대지 소유자인 제가 임의데로 철거 후 대지만 매매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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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이 있는 이상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경료를 위해서 상속원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바, 협의없이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철거 후 대지만의 매매 역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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