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헌신하는거미103
헌신하는거미10321.07.30

대지위에 주택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등기가 안된경우 상속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사시던 시골 집을 상속 받기위해 대지는 제 명의로 이전을 하였고, 대지위에 있는 주택을 제 명의로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위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동의서를 받던중 한 형제가 상속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위 주택을 형제들 동의없이 제가 단독 상속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위 주택이 계속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시 대지 소유자인 제가 임의데로 철거 후 대지만 매매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이상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의 경료를 위해서 상속원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바, 협의없이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철거 후 대지만의 매매 역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