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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안녕하세요.
이혼 접수 후 5주의 숙려기간 후에 1회, 2회 확인기일을 받았고 1회에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회 확인기일에 참석하면 끝인가요? 그날 구청까지 가면 이혼이 마무리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회 확인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끝나게 되고,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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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일 차 확인기일에 명확하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고 친권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된다면 그날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1회기일에 방문할 수 있으면 그 때 방문해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지참 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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