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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7
경건한말7

정부사업관련 불법공사 민원 처리 응대 불응관련

내용

2023년 05월 질문자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오수관로공사)를 하는데,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지에 오수관로를 시공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되었고, 담당자와 시공업체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담당부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의록 등을 통하여 기록은 하였으나, 2024년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차례의 접수 수차례의 요청을 했으나, 반응이 없고, 질문자는 불안감을 통하여 더 이상 관할 지자체의 부서의 신뢰가 떨어져 공식적인 문건을 통하여 서류를 남기고자 하였으나,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국민신문고 담당자도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일방적인 민원완료처리만 반복)

장기간의 조치가 되지않음에 올해 11월즈음 소극행정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소극행정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완료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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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의 필요성​: 귀하의 경우, 시공업체와 담당자가 불법적인 오수관로 시공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행정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원 감사 청구

      • ​감사 청구의 필요성​: 관할 지자체의 부서가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청구의 절차​: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리나 소극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의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5조의2​: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1).

    •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행정절차법1).

    위의 조치를 통해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여 적절한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