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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24.01.28

술취해 말다툼하다 따귀 두 대를 때렸습니다

젊은 여자2명,남자2명과 술에 취해 식당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남성이 오라고 손짓하여 식당옆 주차장으로 갔더니 제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가고 저도 상대의 따귀를 두 대 때렸는데,오늘 경찰서에서 상대방은 공소권 없음,저는 폭행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누범기간이고 전과도 많은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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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고 전과가 많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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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벌금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누범기간이고 동종전과가 많다면 달라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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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하고,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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