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이벤트 실수 지급품 회수에 관한 질문
게임 내 이벤트 중 기간제 교환불가 지급아이템에 조합불가라는 항목이 빠져 조합 후 거래가능 일반 아이템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운영자의 실수인지 원래 의도된 방향인지 모르지만 이벤트가 유지되는 약 한달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끝나는 날 쯤 버그 악용으로 많은 유저들이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금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금전적 손실도 생긴 부분인데 무기한 정지와 아이템 회수가 정당한 부분인지 소송하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초 고지되지도 않은 내용을 게임사가 사후적으로 임의로 주장하여 제재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버그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그것이 버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게임사가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점을 보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사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 업체에서 조합불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면 버그 악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 회복의 조치 없이 회수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