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의 양악수술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주걱턱, 심한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양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여 11월에 입사를하고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치료목적으로 진행한 양악수술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적용이 되나요? 당시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의료비가 안된다면
직불카드로 적용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의료비나 직불카드로 적용이 된다면 입사 전에 받은 수술도 연말정산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이라면 담당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와 카드공제 이중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787, 1998.03.31)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미용목적이냐 치료목적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치료목적의 틀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치열교정, 쌍꺼풀, 양악수술등은 공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나 양악 수술은 대상이나, 미용 목적의 쌍꺼풀, 양악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