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고객확인 재이행하면 직업변경 고지 안해도 되나요?
삼성생명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니 고개확인 재이행 시기가 되었다고 하라고 해서 하던중 개인정보가 변경되어서 변경된 직업을 쓰려고 하니 그럼 직업변경 고지는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되어 있어도 가입한 보험도 직업변경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상해급수가 같을때는 괜찮지만 상해급수가 달라지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하급수가 다르게 되어 사고시 보상의 제한 또는 비례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할 당시의 직업이 중요하여 크게 의미가 없지만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직업변경에 따른 상해 급수가 다르기에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의 경우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직업 변경을 하셨어도 통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이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경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이 변경이 되었어도 직업군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상해 1급 상해2급 등등...., 급수가 동일하면 굳이 변경 안해도 되십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판매직에서 영업직으로 변경 ... 같은 급수는 냅둬도 되십니다,그러나
사무직에서 영업직은 1급에서 2급으로 변경이라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변경내용이 도달되었다면 따로 고지 안하여도 됩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하여 고지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삼성생명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니 고개확인 재이행 시기가 되었다고 하라고 해서 하던중 개인정보가 변경되어서 변경된 직업을 쓰려고 하니 그럼 직업변경 고지는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 하네요
: 보험에서 직업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보험사에 직업변경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고객확인 재이행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일 정확한 것은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직업변경을 통지하고 보험료 조정을 받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