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강도질을 하고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은행이나 은행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도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심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며, 만약 강도가 경제력, 자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여러 지점이 있고 은행강도를 당한다고 예금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이 돈을 출금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은행강도로 은행에 남은 돈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강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은행강도도 돈이 없으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