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배우자) - 공무원(본인)입니다.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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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다만 상한은 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께서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귀하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기본급 전액이 지급됩니다.이때 지급 상한액은
1~2개월차(10~11월)는 월 250만 원,
3개월차(12월)는 월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