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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두견이20
진실한두견이2023.11.27

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외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주일 내 대체휴무를 진행한다. 평일/주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무시간을 대체한다.

주말에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평일 휴무 시간은 1.5배인지 1배인지 궁금합니다. (*평일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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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8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8시간 근무했다면 보상휴가 지급시 12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한 것이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1배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