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외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주일 내 대체휴무를 진행한다. 평일/주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무시간을 대체한다.
주말에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평일 휴무 시간은 1.5배인지 1배인지 궁금합니다. (*평일만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8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8시간 근무했다면 보상휴가 지급시 12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한 것이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1배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