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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두견이20
진실한두견이20
23.11.27

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외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주일 내 대체휴무를 진행한다. 평일/주말 관계없이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무시간을 대체한다.

주말에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평일 휴무 시간은 1.5배인지 1배인지 궁금합니다. (*평일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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