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0월 8일 대체휴일을 정상근로일로 하고 11월중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를들어 10월 8일 근무를 하면 11월 중(대체휴일) 1일 + 0.5일(당해년도 내 자유롭게 반차 가능)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A가 10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예정자에게 0.5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할까요(퇴사자의 경우 가산수당 안줘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봤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된 휴일은 통상 근로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0.5일의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부여된 0.5일 반차는 사실상 보상휴가(제57조)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대체휴일만을 적용했다면 애초에 내년에 0.5일 반차를 더 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퇴직 예정자에게 해당 0.5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보상휴가제로 해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근로일은 여전히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0월 중순에 퇴직하여 11월에 예정된 보상휴가(1일)와 추가 반차(0.5일)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합산 1.5일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0.5일의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10월 8일과 11월 근무일을 서로 바꾸는 경우 법적으로는 0.5일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로 정한 날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0.5일 가산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