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 처벌수위와 합의등 어떻게되나요?
80세 아버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빌딩건물관리일을 하시는데 불법주차로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다 30대 운전자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지셔서
등과 엉덩이 타박으로 병원서 전치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은 욕설도 들으시고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와서 사건접수와 cctv캡쳐를 해갔다고합니다.
형편이 좋지못해 쉬실수도 없어서 입원은 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양형에 고려는 되겠습니다.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상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라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뺑소니"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후 도주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치 2주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한 피해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으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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