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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

폭행피해자 처벌수위와 합의등 어떻게되나요?

80세 아버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빌딩건물관리일을 하시는데 불법주차로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다 30대 운전자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지셔서

등과 엉덩이 타박으로 병원서 전치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은 욕설도 들으시고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와서 사건접수와 cctv캡쳐를 해갔다고합니다.

형편이 좋지못해 쉬실수도 없어서 입원은 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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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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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양형에 고려는 되겠습니다.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상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라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뺑소니"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후 도주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치 2주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한 피해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으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