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로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농기계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3미터 폭의 길을 말하는 바, 해당 농로 등을 참조하여 맹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