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련 연차휴가 시기 변경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년 단위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인력을 운영해왔으며, 총 세 차례의 입찰을 거쳐 현재 계약이 **마지막 회차(3회차)**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전원 퇴사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원 중 3조 2교대 근무자는 총 21명이며,
근무 형태는 주간 13시간, 야간 11시간입니다.
특히 **야간 근무 시에는 26시간의 초과근무수당(OT)**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간인 7~9월 중
**상호 간 연차휴가를 조율(소위 ‘밀어주기’)**하여
야간근무 및 OT 발생 시간을 집중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는 교대근무 스케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운영 부담 및 인건비 상승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휴가 밀어주기’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들 간의 자의적인 휴가 교환·조정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제로 운영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