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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발발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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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련 연차휴가 시기 변경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년 단위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인력을 운영해왔으며, 총 세 차례의 입찰을 거쳐 현재 계약이 **마지막 회차(3회차)**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전원 퇴사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원 중 3조 2교대 근무자는 총 21명이며,

근무 형태는 주간 13시간, 야간 11시간입니다.

특히 **야간 근무 시에는 26시간의 초과근무수당(OT)**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간인 7~9월 중

**상호 간 연차휴가를 조율(소위 ‘밀어주기’)**하여

야간근무 및 OT 발생 시간을 집중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는 교대근무 스케줄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운영 부담 및 인건비 상승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위와 같은 ‘휴가 밀어주기’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근로자들 간의 자의적인 휴가 교환·조정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제로 운영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를 승인할 때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방적인 조정은 어렵고,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3.근로자들 간에 사용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사전승인제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4. 이상 행정해석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