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 14시간입니다. 그 알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기본으로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안넘어서 안된다고하네요.. 3개월 이상 일을해도 60시간이 안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들어주는게 필수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 14시간입니다. 그 알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기본으로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안넘어서 안된다고하네요.. 3개월 이상 일을해도 60시간이 안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들어주는게 필수는 아닌건가요??
->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때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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