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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지빠귀4
한결같은지빠귀422.12.09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혜택가능한지요?

아들명의로 2021년2월에 빌라를 매입에 부모가 거주중 입니다(대전)

아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요

2년 부모가 거주하고 매매 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매입당시는 대전이 조정대상이었는데

지금은 풀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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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인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주택 명의가 아들인 경우 아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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