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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지빠귀4
한결같은지빠귀422.11.23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아들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고요~ 아들 주민등록은 고모부아파트로 거주중입니다 고모부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1가구 2주택인지요?

아들 명의로 된 집 저희가 2년 넘게 살고 있고 매매 의사가 있어서요~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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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모부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중이라면 1주택자에 해당하고 고모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될 수있으나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고 생활비나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보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고모부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 판단시에는 제외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은 고모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고모부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 명의 주택이 1채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