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아들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고요~ 아들 주민등록은 고모부아파트로 거주중입니다 고모부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1가구 2주택인지요?
아들 명의로 된 집 저희가 2년 넘게 살고 있고 매매 의사가 있어서요~
양도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모부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중이라면 1주택자에 해당하고 고모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될 수있으나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고 생활비나 공과금 등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보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고모부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 판단시에는 제외합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은 고모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고모부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 명의 주택이 1채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