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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탁등기 말소 후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전세매물 확인 후 임장가서 집 상태 확인하고 가계약금 200만원 넣은 상태

2. 도배장판 다 되어 있고 집이 깨끗한데 다른 전세 매물보단 1000~2000만원 싸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 넣은 상태인데 ㅠㅠ

아래 등기부등본과 같이 신탁등기로가 돼있어요.

부동산에서는 경매된 집이라서 신탁돼있다고 설명들었고,

6/30일까지 신탁등기 말소 접수 및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6/30까지 말소 처리 못하면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 10% 내기로 하고 전세대출 받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게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경매로 매각하여 소유자가 됐는데,

왜 신탁회사로 다시 소유권 이전을 했을까요?

그리고 현재 근저당은 1000만원 잡혀있고요.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계약 안 하려 합니다.

제가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한다면 어떤 특약을 걸어야 안전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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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인이 경락잔금(경매대금) 대출을 신탁사를 통해 받은 것 같습니다. 신탁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만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