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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얼룩말128
빼어난얼룩말12824.03.04

전자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않아 전자대여금소송을 하였고 제가 이긴 상황입니다.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추심을 해보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이미 신용도도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에게 갚지 않는 경우는 저밖에 없는 듯합니다.

이미 돈을 빌려줄 때부터 상대는 신용도 불량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상대가 다시 재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한다는 답변 뿐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상 고소 및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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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추심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진행가능하신 부분은 없겠습니다.

    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빌려줄 때부터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 시에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