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않아 전자대여금소송을 하였고 제가 이긴 상황입니다.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추심을 해보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이미 신용도도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에게 갚지 않는 경우는 저밖에 없는 듯합니다.
이미 돈을 빌려줄 때부터 상대는 신용도 불량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상대가 다시 재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한다는 답변 뿐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상 고소 및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