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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집주인이 짐을 다 안 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은 짐을 빼기위해 창고만 왔다갔다한다고 계약서에 추가하셨습니다 짐이 많은 것도 아닐테고 창고니 별 문제없겠지하고 넘어간게 대수였습니다

이사후, 창고에 짐을 빼러 오셨고 그게 끝인줄 알았지만 며칠뒤 집에 있는 다락방에도 짐이 남아있다며 집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셔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방 빼주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안에까지 오시는건 조금 불편하니 제가 짐을 찾아 보내드리겠다고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으나.. 오늘 또 짐이 있다며 창고 좀 써야하니 문열어달라고 합니다

버젓이 사람이 사는 집인데 한달동안 세번씩이나 집에 찾아오는게 불편하게 느껴져 이제 그만 찾아와주셨으면 좋겠고 계약기간(6개월) 이후에 찾아가시는건 어렵냐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에 창고에 들락날락거릴수있다고 특약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왜 계약을 어기냐 하십니다.. 전 이렇게 자주 찾아오실 줄 몰랐고 창고만이라고 하셨지 집안까지 들어오려는건 좀 아니지 않냐 가져가실거면 한번에 가져가셨으면 한다 저도 제 시간이 있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해도 싫은사람이 나가라고 하네요

구조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이 있고 그 집을 거쳐야 창고가 있어서 항상 제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창고 특약을 무시하고 문을 안열어준다면, 집주인이 방빼라고 할 경우 세입자는 무조건 방을 빼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방을 뺀다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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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짐을 빼기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거지 자기 필요할때 아무때나 와서 마치 창고처럼 계속 사용하는걸 허용하는 계약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고, 최후로 통첩(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가져갈 기회)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출입을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집주인이 창고를 왔다갔다 하기 위하여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이 기재되었다면, 그에 따른 협조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무시한다면 계약위반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방을 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꼐로 방을 빼는 경우, 이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