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상가 임대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폐업신고 를 하지 않은 상가 임대시
영업신고증만 양도 양수 하면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는걸로 되서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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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에 대한 양도양수를 통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한 개인
등은 해당 상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수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