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3%의 이자를 조건으로 채무계약을 맺었을때
채권자가 변하면 그 사람의 뜻대로 이자를 5%로 올리거나 할수있나요, 아니면 맨처음맺은 계약의 이자대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도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자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내용이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만 변하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관계에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상 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변경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채권양도나 계약인수, 채권자 지위 상속 등 채권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채무의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정해진 이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