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레몬얼음물
레몬얼음물23.08.10

채무내용을 채권자가 변경가능한가요

처음에 채무 계약당시 채무내용을 채권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동의 한다면 후에 내용변경이 있어도 그 내용을 채무자가 모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재내용이 없다면, 채무자가 이를 직접 알아내는 것 외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채무 계약을 예상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