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 및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시설대체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22. 1. 1.~ 6.31.
22. 7. 1. ~ 12.31.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채용되셔서 계약기간은 23. 1. 1. ~ 23. 12.31. 까지 입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드리는데 있어서
1. 평균임금 산정 기산 3개월은
12월 / 11월/ 10월이 맞는걸까요?
2. 작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도 비월정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대체 주무관님이 작년에 여기서 똑같이 근무하셨고
위에 22년도 7월에 연차수당을 받으셨고
22년도 12월에 하반기 계약기간의 연차수당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 12.31. 계약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에 받았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항목인 비월정수당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0.1~12.31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연속하여 계속근로했으므로, 전체 2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하며,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
2년 1일 근무하면 15개 추가되나,
2년만 근무하면 11개+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기산 3개월은 12월 / 11월/ 10월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을 왜 두번에 나눠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년에 두차례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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