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내추럴한텐렉144
내추럴한텐렉144
23.12.14

퇴직금 산정기간 및 평균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시설대체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22. 1. 1.~ 6.31.
22. 7. 1. ~ 12.31.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채용되셔서 계약기간은 23. 1. 1. ~ 23. 12.31. 까지 입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드리는데 있어서
1. 평균임금 산정 기산 3개월은
12월 / 11월/ 10월이 맞는걸까요?

2. 작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도 비월정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대체 주무관님이 작년에 여기서 똑같이 근무하셨고
위에 22년도 7월에 연차수당을 받으셨고
22년도 12월에 하반기 계약기간의 연차수당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 12.31. 계약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에 받았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항목인 비월정수당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