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농업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 3차까지 받았고요.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할려고 하는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에 인정이 되면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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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활동은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예: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취업한 때는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2.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