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에타에서 당한 일 신고 가능할까요?
새벽에 학교 후문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 길에 옆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의 음주와 소음으로 인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저희는 음주를 비롯한 옆 원룸에서 들릴만한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질문 앱인 에타에서 저희들의 초상권이 담긴 사진과 함께 조용히하라며 글이 올라왔고, 그 게시물의 댓글에는 저희의 인신공격을 하는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몇 개는 “살 좀 빼라”, “ㅂ신들 죽어라”, “중딩 애ㅅ끼 마냥 생겼다” 등등 입니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얼굴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