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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 코인
와이프가 요양병원에 다닌지 1년째 되었는데 연말정산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지않고 제가 가족 모두 포함해서 제출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가족에서 제외를 시켜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아내분이 요양병원에 얻는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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