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하죠??
중고나라를 통해서 3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끼리 만나 카톡모임을 만들어 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찰서가서 진술서 및 증거 제출하면 끝나는걸까요?? 나중에 받아낼때가 더어렵다는데...처음있는일이라 어렵고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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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 거래에 있어서는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해를 바로 회복받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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