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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콜리251
머쓱한콜리25121.04.17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중고나라에서 30만원 상당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조치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은거 같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신고한다고 잡힐지 모르겠고 그러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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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시에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변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일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를 고소장과 함께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와 합의를 추진하시거나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수사과정에서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