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시에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변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