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이 평일 연장근무 또는 주말에 근무 할 경우 꼭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아님 가산 할 필요없이 계산을 해줘서 지급해서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원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150%(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기본 시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일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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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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