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150%(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