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9시 ~ 18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형태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18시 ~ 22시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급의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기본월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
2) 월 연장근로수당 : 월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 월급 +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1.5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