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 아닙니다.

정직원 야근 수당 계산할 때 저는 18시~22시 연장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로 알고 있습니다.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0.5 하여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은 출근시간부터 18시까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18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수당 0.5배를 가산한 금액을 합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9시 ~ 18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형태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18시 ~ 22시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급의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기본월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

    2) 월 연장근로수당 : 월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 월급 +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1.5배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를 제공하였다면 18시 이후부터의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하여 4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는 1배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가 종업시각이고, 그 이후에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