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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

자산평가액 조사할때 거래금액이 기준이겟죠?


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통용되는 시세자료가 나오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당사자가 가액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면 대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당 부동산의 거래시세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감정에 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