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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전 몇개월치 급여로 계산되나요?

제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 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할 때는 몇개월치 급여로 계산이되어 합산되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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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급 지급명세서'를 퇴직한 해 또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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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및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