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이 계약만료입니다
2월1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전세가를 낮춰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달을 부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명절 지나고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기간이 다되어 가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통해 얘기가 된거라 집주인에게 문자라도 남겨놔야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관련 협의는 당사자간 진행하셔야 정확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상황을 확인하시고 중개사말대로 임대인이 인지하고 동의하였다면 계약서작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10일이면 아직 만기일이 있어서 임대인이 아직 연락을 안하나 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언제 재계약 하실건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