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예시로 10월 1일 전세만료인 경우
8월1일이 지난 순간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걸로 봅니다. 금액도 물론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거주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나
실무상 임대인이 악의를 갖고 추후 퇴거시 트집잡아 과도한 원상회복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증액을 요구한거면 받아들이시되
퇴거 3개월 전 나가겠다 말하면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의 특약을 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