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전세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되기 2주전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연장의사를 묻는 연락이 와서 연장하겠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에 없다가 2개월 전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2개월 전이 되는 시점까지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보증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2개월 전에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 요구했는데 묵시적갱신이 아니냐고 명확한 법적 근거로 따질 수 있나요?
그냥 좋게좋게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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