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비자 시간제 근로 허가 받을 때 계약서의 계약날짜

D-2비자인 분을 고용예정입니다.
시간제 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때 계약날짜를 근로허가가 난 날로부터 몇개월 이런식으로 기재하면되나요? 아니면 근로허가가 나기 전 실제 출근날짜로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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