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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4.04.17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 처분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나서 야당권에서 나오는말가운데 어려운 말이 있더군요. 즉 처분적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무엇을 말하고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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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적 법률은 법률용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비처분적 법률 또는 규범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민법, 형법 등 일반 법률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분적 법률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처분적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즉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건,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직접 미치게 됩니다.

    반면, 처분적 법률은 법률 그 자체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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