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적 법률은 법률용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비처분적 법률 또는 규범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민법, 형법 등 일반 법률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분적 법률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