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월 경찰서에 중고나라사기 신고접수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작년12월 사기를 당한후 그때 군인신분이라 휴가를 나와서 1월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접수를하고1주일있다가 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송? 되었다고 하는 우편물을 받은뒤
7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될까요? 이미 경찰서에서 사건종결한걸까요? 아무리 25만원의 소액이지만 저에겐 컸었는데요,,
지금상황까지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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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위 사실만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통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형사사법포털 이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건의 경과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아직 연락을 못받으셨다면 사건이 진행중인상태로 보입니다.
이송된 경찰서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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