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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아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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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주류등 리셀을 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신발같는건 식음료가 아니라 리셀을 해도 괜찮을거같은데 고가 위스키나 꼬냑등을 리셀하는건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요


신발이나 의류는 사이트가 있지만

주류는 없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신발이나 의류는 중고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리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