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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급여나 승진 기회에서 차별을 둘 수 있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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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과 급여나 승진 기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급여 또는 승진 기회에 단순히 기존에 인턴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