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급여나 승진 기회에서 차별을 둘 수 있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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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을 둔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과 급여나 승진 기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급여 또는 승진 기회에 단순히 기존에 인턴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