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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지빠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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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계산법

사업자등록증이 사장 이름은 같은데 사업자 번호가 다름니다 2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두사업장 합쳐서 5인 이상 근무중 인데 최저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해서요 노동부는 고발 하였습니다. 5인 이하이면 계산법이 다르다 하여 2매장 합쳐서 5인 이상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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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5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미만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일하지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한 근로), 야간(22:00 ~ 06:00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시급에 1.5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쉽게 원래 시급이 1만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급 9,620원입니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매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두 매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매장이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독립성 여부는 인사노무, 회계, 인사가 독립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인사, 회계 등 운영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각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독립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1.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동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0.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