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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

퇴직을 하고 얼마후에 퇴직금이 들어와야 원칙일까요?

보통 퇴직금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있어야 입금이 되어야하나요?사직서를 제출하고(고용보험 상실) 3주가 다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문의드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마지막 월 급여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고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