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고 얼마후에 퇴직금이 들어와야 원칙일까요?
보통 퇴직금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있어야 입금이 되어야하나요?사직서를 제출하고(고용보험 상실) 3주가 다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마지막 월 급여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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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고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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