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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치타268
옹골진치타26824.03.02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본급이 다르고 휴일근로수당이 이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6만원(최저시급*209)이고 상여금이 80만원으로 총 286만원입니다.

제수당은 별도로 명시 되어 있고 "제수당에는 법적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 220만원에 상여금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80만원을 40씩 나눠서 기본급에 220 상여금에 40으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90%적용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딱 맞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다르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달 휴일근로 8시간을 근로했는데 수당에는 4만원만 주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엔 적용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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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사건 진행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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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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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수습기간 중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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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다르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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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40을 기본급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법적으로 회사에게 유리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의 내용과 명세서의 내용이 다른것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와

    명세서의 내용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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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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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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