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본급이 다르고 휴일근로수당이 이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6만원(최저시급*209)이고 상여금이 80만원으로 총 286만원입니다.
제수당은 별도로 명시 되어 있고 "제수당에는 법적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 220만원에 상여금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80만원을 40씩 나눠서 기본급에 220 상여금에 40으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90%적용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딱 맞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다르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달 휴일근로 8시간을 근로했는데 수당에는 4만원만 주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엔 적용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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