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필요경비 가산 여부)
이월과세 물건이기 때문에 최초 취득자가 취득시기로 보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는 증여자가 낸 취득세인가요?,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납부한 취득세 인가요? 아니면 둘다 공제가 가능한가요?
수증자는 2020년에 취득하였고, 증여자는 1995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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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도 증여자의 취득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및 최초 취득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5년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의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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