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 수당 안줘도 되나요????
의원이라 주중에 수요일휴진(휴일)+일요일 휴일 조건으로
입사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지난 연휴 휴일이 많은 관계로 대체공휴일은 출근을 하라했는데 주중에 원래있는 휴진일 하루는 그대로 쉬었습니다
그럼 그날이 대체로 쉬는게 되어서 수당지급은 안해도 되나요?
(원래 있는 휴진일을 대체공휴일이랑 퉁치는..?)
이전에도 임시공휴일은 출근 하고 주중에 다른 휴일을 주시고
수당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그리고 앞으로는 주중 공휴일이 하루 있으면 공휴일은 쉬지만 주중에 원래 하루 쉬기로했던 휴진일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5일제 근무니 이때도 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지요..??
공휴일쉬니 원래 주기로 했던 주중하루 휴일없이 5일제 출근으로 퉁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위 내용들이 5인 이상일때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수습일때(4대보험 적용안됨)는 근로자의날 출근한 휴일수당 및 대체휴일 수당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1번질문과 이어지는데 대체공휴일 출근 대신 다른 휴일이 주어지는게 괜찮다면...
반대로 대체휴일 출근했는데 다른 휴가도 주지 않았다면
법적문제가 있는건가요 사업주 재량인건가요
다가올 10월 추석연휴에 대체휴일은 출근하라하는데 연휴가 길기때문에 다른 휴가는 없을것입니다..